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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8월에 자진해서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따라서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가산세를 더해 고지서를 보냅니다. (단, 이 가산세 부분이 2024.12.31. 까지는 가산세 면제 특례로 기본세율 부분은 가산세가 없고, 면적세율 부분은 가산세가 적용됨)  

 

신고분 세목이다 보니, 납세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답니다. 내가 사업소분 납부대상이 맞는지부터, 과세표준에 연면적에 어떤 부분을 넣고 빼야 하는지 잘 판단하셔야 하는데요. 알쏭달쏭했던 부분들 지금부터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1.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대상

1)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기준이 다른데, 일단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법인, 단체 포함) 은 무조건 납부대상입니다.

요즘은 법인을 쉽게 설립할 수 있어서 많이들 법인사업자를 가지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주민세 사업소분은 무조건 납부 하셔야 합니다. 개인은 소득기준이 있어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개인만 납부대상입니다. 표로 정리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 해당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법인, 단체 포함)
개인 직전연도 부가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

 

 

2) 세율 : 기본세율 + 연면적 세율

-개인이시고 사업소 면적이 330㎡ (약 100평) 이하이시면 그냥 5만 원에 지방교육세(25%)를 포함한 62,500원을 납부하시면 끝입니다.

 

-법인이시면 자본금과 출자금의 규모에 따라 기본세율이 정해집니다.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본세율 개인   5만원
법인 자본금, 출자금
30억원 이하
5만원
자본금, 출자금
30억 초과 50억 이하
10만원
자본금, 출자금
50억 초과
20만원
기타
(자본금, 출자금이 없는경우)
5만원
연면적 세율 개인, 법인 모두 사업소 연면적 330㎡초과인 경우 250원/㎡

 

 

3) 제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서 휴업하고 있는 경우, 담배소매인, 연탄양고고매인, 노점상인,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경영자

 

4) 납세의무자 : 사업주

(사업소용 건축물 소유자와 사업자가 다른경우, 건축물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음)

 

5) 과세기준일 : 2024. 7.1

 

6) 납부기한 : 2024. 8.1~8.31

 

 

 

 

 

 

2. 사업소 판단 기준 3가지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지방세법 제74조 제4호)

즉 사업소라는 것은 인적설비, 물적설비, 계속하여 이루어지는 이렇게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인적설비란 상시근무직원이 있느냐, 물적설비란 지상에 고착되어 사무 사업에 이용되는 것이 있느냐, 마지막으로 계속하여는 전체 지속기간이 최소한 1개월 이상 지속되느냐입니다.

 

**참고**

사업장과 사업소의 차이

사업장 인적설비 or 물적설비 를 갖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대상 지방세법 제85조제10호
사업소 인절설비 and 물적설비 를 갖춘 경우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 지방세법 제74조제4호

 

 

[사업소 판단사례]

-아파트 경비 인력 공급업 : 해당

-학교 경비 인력 공급업 : 미해당(물적설비 미비)

-아파트 등 청소 인력 공급업 : 미해당(물적설비 미비)

-판촉서비스 인력 공급업 : 미해당(물적설비 미비)

-컨테이너 : 미해당(물적설비 미비)

-지입차주 : 미해당(물적설비 미비)

-입주자대표회의 : 사무실이 없고 상주인원이 없는 경우 미해당

-법인격 없는 봉사단체 : 해당

-고시텔 : 고시텔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주거용이라도 해당

-임대차 계약 종료 : 미해당(물적설비 미비)

-페이퍼컴퍼니, SPC : 미해당(인적설비 미비)

-폐업 : 미해당(물적설비 미비)

-프리랜서 : 미해당(물적설비 미비)

 

3. 연면적 기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

 

**건축물이 없고 기계장치 및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소)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

 

-비과세대상면적

1)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 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미술관, 대피시설,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구내목욕실 및 탈의실, 구내이발소, 탄약고

 

2) 연면적 판단 사례

-위수탁계약을 통해 운영되는 직장어린이집 : 수탁자의 사업소 면적에 포함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 연면적에 제외 (해당사업소를 포함한 근무자를 위해 설치운영되는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에 해당된다면)

-연수관 : 연면적에 포함

-필로티 : 연면적에 포함 (지붕과 기둥이 있는 건축물에 해당됨)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면적 : 연면적에 포함

-대피시설 : 연면적에 포함

-2개 이상 시군에 걸쳐있는 경우 : 연면적에 따라 안분해야 함, 임대사업장은 안분대상에서 제외

 

 

지금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헷갈리는 부분들 잘 숙지하셔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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