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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업을 하시는 직장인 분들 많으시죠?
부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쿠팡,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운영이나 해외구매대행입니다.
이런 온라인 셀러분들은 통신판매업 이라는 면허를 허가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면허를 소지하고 계신분들은, 매년 1월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과, 납부기한, 그리고 면허 중에서도 특히 통신판매업 면허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일반적인 다른 세금들과 마찬가지로, 등록면허세는 인터넷납부 또는 시중은행 방문납부 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납부 : 위택스 또는 이택스(서울시세금)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납부하시거나,
지로(giro) 사이트에서도 납부가능합니다.
-어플 납부 : 위택스 앱 또는 S-tax 앱을 설치하시고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시중은행에 방문하셔서 은행 CD/ATM기기에서도 납부하실 수 있으며,
은행 창구에서 현금납부도 물론 가능합니다.
2. 등록면허세 납부 기한
-등록면허세는 2025년 1월 16일~1월 31일까지가 납부기한입니다.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이 1회 3% 붙게 됩니다.
(예를 들어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40,500원이 2월 1일부터는 41,710원으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 보통 종이 고지서의 경우, 고지서가 1월 15일을 전후로 자택 또는 별도로 지정한 송달장소로 도착하게 됩니다.
- 고지서가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다 보니, 우편 사고로 도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재발급을 요청하셔도 되고,
위택스/ 이택스 사이트에서 로그인하셔서 확인 후 납부하셔도 됩니다.
** 또는 가까운 은행 ATM기기에서, 본인소유의 카드를 넣고 세금조회하시면,
현재 납부해야 하는 고지건이 자동 조회되기 때문에 조회 후 납부하셔도 됩니다.
3.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 실제로 통신판매업 허가를 받았지만, 운영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럴 경우,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우선 관할 지자체에 면허 반납 신고(폐업신고)를 하셔야 하고, 그다음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그런데 요즘은 이 과정을 한 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폐업신고 한번에 하는 과정을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1)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우측상단에 '전체메뉴'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왼쪽메뉴 2번째에 있는 '증명, 등록, 신청' 메뉴를 누릅니다.
스크롤바를 아래로 조금 내리셔서, '사업자등록 신청, 정정, 휴폐업'을 찾습니다.
6번째에 있는 '휴, 폐업, 재개업 신고'를 누른 후, '휴업, 폐업신고'를 누릅니다.
3) 휴폐업신고 화면으로 이어집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시면, 상호와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오기 됩니다.
4) 신청 내용에 '폐업'을 선택합니다.
폐업일자와, 폐업사유, 폐업자멘토링서비스 신청여부를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5) 관할지자체에 폐업신고도 한 번에 할 것인지 팝업창이 뜹니다. 예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올해 등록면허세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안타깝게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는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1월 정기분 면허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올해 부과된 2025년 1월 등록면허세 까지는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며칠차이로 매우 안타깝긴 하지만, 내년부터라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으려면
꼭 폐업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통핀산매업 등록면허세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저의 다른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면허세
요즘 직장인 부업으로 온라인마켓에서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통신판매업 허가를 받으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지셨는데요. 허가만 받아놓고 나는 영업을 하지 않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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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모두, 올 한 해도 부~자 되는 한해 보내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