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청년도약계좌, 참 좋은데... 5년이나 유지할 수 있을까?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중도 해지시 불이익이 어떤 점이 있는지, 일시납입 할 경우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가입조건에 군인이나 무직자는 어떻게 되는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 청년도약계좌는 5년동안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정부기여금(납입 금액과 소득에 따른 정부의 추가지원금)과 우대금리(은행 혜택)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3년 이상가입유지를 하게 되면,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정부기여도 60% 지급받게 됩니다.
- 또한 특별중도해지사유에 해당될 경우 이자 비과세혜택 + 정부지원금 전액지원이 됩니다.
(결혼 / 출산 / 생애최초 주택구입 / 퇴직 / 해외이주 / 사업장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2.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혜택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의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에 일시 납입 가능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 원부터 가능하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까지만(원금+이자+저축장려금) 가능합니다.
-혜택 :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됩니다. (일시납 한 달의 다음 달 10 영업일 이내에 정부기여금 지급)
3.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 본인소득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소득 250% 이하 /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종합소득종합과세대상자 미해당자
1) 군인 : 군 복무 중이어도 가입 가능합니다.
또한 군 복무기간은 연령계산에서 제외되므로 군 복무 후에도 가입 가능하며,
군 장병 급여도 소득기준에 포함됩니다.
2) 무직자 : 가입가능
-직전 연도 소득이 없을 경우, 전전 과세기간 소득으로 심사합니다.
-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중위소득 250% 이하) 가입이 가능합니다.
3) 대학생 : 가입가능
-본인의 소득이 없어도 가입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 소득기준(중위소득 250% 이하)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지원혜택입니다.
조건에 맞으시다면 가입하셔서 연 최대 9.54%의 혜택 놓치지 마세요!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하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자세한 문의를 원하신다면 4-
아래 카톡으로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