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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돌려받을 금액을 누구보다도 내가 꼼꼼히 챙겨야 하는데요.

 

오늘은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꼭 알아두셔야 할 교육비 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이라면 글 하단에 '자주하는질문 Q&A' 탭에서 자녀의 나이대에 맞는 부분만

찾아서 읽으셔도 좋을듯합니다^_^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1) 근로자 본인

 

2) 가족(소득조건을 충족한 배우자, 자녀, 직계비속, 형제자매) 

   - 나이 조건 없음

   - 소득 조건 있음 (연소득 100만원 이하)

 

 

[교육비 세액공제율 : 15%]

- 자녀의 교육비로 지출한 전체금액을 세액공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학원비로 연간 100만 원을 지출했다면 15만 원 세액공제 가능)

 

- 일반적으로 초/중/고 자녀의 경우, 연 300만원의 15%인 45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1)  근로자 본인 : 전액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포함)

 

2)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 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 미취학 아동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 원

 

 -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 원

 

 - 대학원생 : 공제불가

 

3)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계존속 가능) : 전액

 

 

 

 

 

 

 

 

 

[자주 하시는 질문 Q&A]

1.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공제대상 맞음

- 학원비(발레학원, 태권도학원, 미술학원) 공제 가능

 

- 영어유치원 또한 학원으로 분류되어 공제 가능

 

-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공제 가능

 

- 초등학교 입학연도 1~2월분의 학원비까지 공제 가능

 

 

- 어린이집 입소료 / 현장학습비 / 차량운행비 공제 불가

 

- 백화점 문화센터, 사회복지관의 수업은 공제 불가

 

- 국외소재 학원 등은 공제 불가

 

2.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원비? 공제불가

- 입학금 / 등록금 / 급식비 / 방과 후과정 / 돌봄 교실 /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 기성회비 / 체험학습비 / 교복 구매 비용 공제가능

 

- 체험학습비 : 1인당 연 3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교복 : 1인 연 50만 원까지 공제가능

(단, 중/고등학생의 교복만 공제대상이며 증빙서류 필요)

 

 - 수능응시료 / 대학전형료 공제가능

 

3. 대학생? 공제가능

- 입학금 / 등록금 / 수업료  공제가능

 

(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공제 불가 

--->  학자금대출 상환 시 교육비공제가 되기 때문)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또한 공제 불가)

 

- 실습비 공제불가능

 

- 또한, 대학생의 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 소득이 100만 원이 넘을 경우 공제불가

 

 

4. 대학원생?

- 근로자 본인의 학비만 공제 가능

(자녀 / 형제자매의 대학원비는 공제 불가)

 

 

5.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공제 가능(공제한도 없음)

 

- 직계존속(부모님 등)의 교육비도 공제가능

 

 

 

 

 

지금까지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 교육비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13월의 월급,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덧붙여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한 링크를 남겨드리니,

필요하신분들은 방문하셔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되세요!

 

https://kkookku.tistory.com/25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항목 종류 / 한도 / 영수증 / 이월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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