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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납부기한이 이번달 25일까지입니다.
내가 혹시 환급대상자는 아닐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자중에 '조기환급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15일 이내에 환급된다' 는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부가세 환급신청방법과 조기환급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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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 신청방법 : 홈택스에서 손쉽게 가능!
1) 어떤 경우에 환급되나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에 환급대상이 됩니다.
(당연히 매출액과 매입액이 증빙이 되어야 하며, 간이과세자는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부가세 신고화면에 들어가,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자료를 입력합니다.
(1월 16일까지 전산자료는 자동으로 끌어와 채워질 예정입니다. 자동입력분 외에 수기로 입력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 맨 마지막에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로 뜬다면 환급대상입니다.
환급계좌를 입력해 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대상
1) 부가세 조기환급제도란?
: 부가세 환급 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의 경우 조기에 환급이 가능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조기환급 신청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일반 과세자
- 사업과 관련된 설비를 새롭게 신설, 확장, 증축한 경우
- 재무구조에 대한 개선계획을 진행하고 있을 때
3)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부가세 신고하는 탭을 누릅니다.
-'조기환급신고'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4)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 매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가능
- 신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부가세 신고 납부기한 및 납부기한연장 신청
1)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모두 하여야 합니다.
- 간혹 간이과세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더라,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아마도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의무 면제규정이 있어서 헷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모두 1월에는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1월에만 신고한다"라고 꼭 기억해 주세요.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 해당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2) 신고 및 납부기한 :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일반 무신고의 경우 최대 20%)가 있습니다.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3) 납부기한연장 신청 : 납기일 3일 전까지 신청 가능
-납기연장이 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이 늘어납니다.
-납기연장 사유 : 납세자가 재난,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 부도,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납세자 본인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법령에는 납기일 3일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으나,
세무서에서 자료검토시간이 필요하므로 납기연장을 생각하신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부가세 중에서도 환급과 납부기한연장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늦지 않게 잘하셔서 불이익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