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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를 인하하여 임차인과 상생하고자 노력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국가에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제제만 가하는 것이 아닌,
임대료 인하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어 임대인의 공을 치하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2020년부터 시행되어 매년 세액공제기간을 연장해 오고 있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란?
-공제기간(2020년 1월 1일~ 2024년 1월 31일) 동안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귀속은 50%,
2021년~2024년 귀속은 70%
단, 기준금액(=종합소득금액+임대료 인하액)이 1억 원 초과하는 개인은 50%
2.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방법
-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5월 말까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3월 말까지) 시,
확정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에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인하 직전 계약서 +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법정양식 없음) +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지급확인서류
+임차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구 소상공인 확인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가능)
3.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1) 공제 대상
-상가에 부동산 임대사업등록을 한 자
2) 제외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에 의해 다음의 경우 제외됩니다.
-복직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 / 기한 후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로서 부정과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 계좌(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의무불이행자
(현금영수증 가입 의무자가 미가입한 경우 / 신용카드등 허위발급한 경우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한 경우 등)
4.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임차인 요건
- 임차인은 1) 또는 2)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자
+ 별표 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 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 사업자등록을 한 자
2) 임대차계약 종료 전 폐업자로서
+폐업하기 전에 위 1)에 해당했을 것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있을 것
5.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타 사항
-최저한세 적용 배제
-농어촌특별세 과세(공제세액의 20%)
-10년간 이월공제 허용(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지금까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자와 제외대상자, 신청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세액공제로 혜택 받으시는 것은 물론, 임차인과 상생한다는 뿌듯함까지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