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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이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최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육아시간 확대에 대한 개정이 확정되었는데요. 맞벌이 부부에게는 정말 기다리던 좋은 소식입니다.

 

 

어제 2025년 2월 11일 자로 개정된 내용이 시행되어 사용범위가 확대되었는데요.

지금부터 육아시간 사용 방법과 사용 조건에 대해 자주묻는 Q&A 형식으로 보시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특별휴가가 13가지나 되니까요.  이번기회에 그동안 몰라서 놓치고 계셨던 특별휴가가 있는지 확인 보시면 좋겠습니다.

 

 

 

 

 

 

육아시간이란?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특별휴가에 속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2월 11일에 어떤부분이 개정되었나요?

기존 24개월의 범위에서 사용가능하였던 부분이, 36개월 범위로 확대되었습니다.

 

 

육아시간을 매일매일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매일 1시간 또는 2시간씩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조건에 '8세이하' 에서 말하는 나이는 만 나이인가요?

→ 맞습니다. 만나이로 8세 이하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하까지'가 정확히 언제를 말하는 건가요?

  3월에 새 학기가 되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 전까지를 말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끝날 때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2시간을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사용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아침등원을 위해 1시간 늦게 출근하고, 오후에 자녀 하원을 위해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는 자녀 하원을 위해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을 몰아서 사용하여 4시에 퇴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빠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공무원인 아빠 또는 공무원인 엄마라면 누구나 사용 가능합니다.

 

부부공무원의 경우 어떻게 되나요?

한 자녀에 대해 아빠 36개월, 엄마 36개월 이렇게 각각 36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부공무원은 72개월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육아시간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유급휴가입니다.

 

 

36개월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일을 1개월로 계산합니다. 또한 1시간을 사용하던 2시간을 사용하던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육아시간이 매일 달라도 괜찮나요?

→ 괜찮습니다. (다만 사전 결재를 받아야 하니 매일 달라지는 육아시간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고정으로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하거나, 오늘만 육아시간을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사용하여 11시에 출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내가 없을 때 나의 일을 대신해 주는 대직관계인 동료를 비롯해 팀원들과 시간에 대한 협의가 미리 잘 되어야할것 같습니다.

 

공무원 육아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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