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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불경기에 특히나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해 배달비, 택배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내일부터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접수가 시작됩니다.
🚨 특히 신속지급대상자는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받으실 수 있으니 30만 원 꼭 받아 가세요!
📝 신청 방법
1) 신속지급대상자 : 약 8만 개 사업체 대상
✅ 배달 앱, 배달 대행사에서 매출 데이터를 연계, 배달비 실적이 사전에 확인된 소상공인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 사업자증록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하시면 신청 끝
2) 확인지급 대상자 : 2025년 4월 신청개시
✅ 신속지급대상자가 아닌 소상공인
✅ 배달 및 택배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배달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아 신속지급이 안 된 경우
(모든 택배사, 배달 앱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를 이용한 소상공인)
✅ 직접 증빙자료 첨부하여 신청
(택배 운송장, 배달정산 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 신청 기간
✅ 2월 17일(월요일):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 2월 18일(화요일)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 2월 19일(수요일)부터는 전체 사업자 신청 가능
🌟 신청대상 조건
이번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2023년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사업자
2️⃣택배, 배달 이용 실적이 1번이라도 있는 사업자
3️⃣개업일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신청일 기준 운영 중인 사업자
(현재 휴업 중이라도 2024년 1월 이후 배달, 택배 실적이 있는 경우 신청가능 합니다.)
📌신청 제외대상
🔹배달, 택배를 이용했으나 현재 폐업 중인 경우
🔹국세청 업종코드 중 배달업종(배달, 택배업을 주 업으로 하는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업종
❓자주 묻는 질문 Q&A
🔹 언제 이용한 배달비와 택배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 작년(2024년)부터 올해 (2025년 12월)까지 이용한 배달비와 택배비를 지원합니다.
🔹 직접 배달하여 택배 운송장이나 세금계산서 처리를 하지 않아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불가능 한가요?
: 직접 배달하여 객관적 증빙 자료가 없는 분들을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추후 업데이트되는 소식을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
🔹 아직 배달비가 30만 원이 되지 않은 경아 지원금 전체를 받지 못한 경우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연말까지 누적 실적을 통해 잔여분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추가 접수 없이, 자동으로 지급예정)
🔹 상시근로자수 5인이하 조건이 있나요?
: 상시 근로자수 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인경우 모두 신청해도 되나요?
: 안됩니다. 1곳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자인 경우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주 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