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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하시고나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을 각각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혹시, 나는 납부할금액이 없는데, 신고 안해도 되지않나 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나요??

 

납부할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해두셔야 만일을 위해 좋답니다.

 

지금부터 납부 할 세액이 없어도 왜 신고하는 것이 좋은지, 양도소득세를 집에서 편안하게 신고납부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란?

1)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부동산(토지, 건물, 아파트 등)이나 주식, 파생상품, 분양권 등을 양도하여 얻은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 부동산, 주식 등의 보유기간(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2) 따라서 양도로 인해 손해를 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세액이 생겼다면, 그 금액의 10%를 지방세인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으로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양도소득세가 100만원으로 산출되었다면,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도 10만원이 산출되어 여러분이 총 납부해야 할 세금은 110만원이 됩니다.)

 

3) 산출세액이 0원인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붙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내가 그때 계산을 잘못했구나’를 깨달아서 수정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최초신고내역이 없으면 수정신고가 아닌 ‘기한 후 신고’가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수정신고를 할 때에는 과소신고가산세로 과소신고한 금액의 10%만 붙지만,

기한후신고를 하게된다면 무신고가산세가 20%(부당무신고의 경우 40%)가 붙습니다.

따라서 납부할금액이 없더라도!! 0원으로 신고를 해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기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예정신고인지 확정신고인지 따라 달라집니다.

1) 예정신고의 경우

- 부동산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2개월이내

- 국내주식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 2개월이내

- 부담부증여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 3개월이내

- 파생상품 : 예정신고 없음

 

2) 확정신고의 경우

- 부동산, 국내주식, 파생상품 모두 : 과세기간종료일의 다음연도 5월말일까지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의 경우 국세인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 2개월입니다.

(2020년이후 납세의무성립분부터 적용)

 

1) 예정신고의 경우

- 부동산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4개월이내

- 국내주식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 4개월이내

- 부담부증여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 5개월이내

 

2) 확정신고의 경우 - 부동산, 국내주식, 파생상품 모두 : 과세기간종료일의 다음연도 7월말일까지

 

3. 양도소득세 홈택스,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위택스 신고방법

1)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홈택스에 접속해서 상단 메뉴바에 ‘세금신고’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댑니다.

-아래로 펼쳐지는 메뉴에서 4번째 ‘양도소득세 신고’ 부분을 클릭합니다.

-예정신고를 클릭합니다.

 

저는 1개주택양도신고를 클릭해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팝업창이 뜹니다.

(변경된 사항들을 안내해 주고있습니다.)

 

 

-닫기를 누르면, 다음 화면이 나옵니다.

신고인부분과 양도주택정보 등을 작성후 제출합니다.

 

 

-신고가 잘 되었는지 다음화면에서 조회해 보실수 있습니다. 

 

 

2) 위택스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하기

 

 

-좀전에 홈택스에서 신고를 다 마치면, 자동으로 위택스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다른 버튼을 눌러서 그 화면이 나가졌을경우에는 위택스로 직접 접속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 접속합니다.

 

-상단 메뉴바에서 왼쪽 첫 번째에 있는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로 메뉴들이 펼쳐집니다.

3번째 단락에 있는 ‘지방소득세’ 아래로 3번째에 ‘양도소득분’을 클릭합니다.

 

 

-한건신고를 클릭합니다.

 

-신고자정보, 양도인 인적사항, 양도일자 등을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양수인 인적사항은 필수는 아닙니다)

 

 

 

**홈택스접수번호를 알고계시다면, 아래 화면에서 간편하게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가 무엇인지,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이며, 홈택스와 위택스를 이용한 편리한 전자신고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천천히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수 있으실꺼에요. 방문하셔서 하는것보다 시간도 절약되니, 전자신고가 좋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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