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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과태료

너랑나랑14 2025. 5. 29.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과태료  “6월 1일부터는 과태료 나옵니다!”

혹시 아직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 하셨나요?
2025년 5월 31일, 3년간 이어졌던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서 이제는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30만 원!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단속이 시작됩니다.
이제 ‘몰랐어요’는 통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위한 실속 정보로 정리해드립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정보는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어요.

📄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해당되는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단,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는 신고 대상 제외.


⏰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예) 6월 1일에 계약 → 6월 30일까지 신고

신고는 공동으로 진행하지만,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쪽만 단독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단, 사실과 다를 경우 책임은 공동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구분 과태료 금액
미신고 최대 30만 원
지연 신고 지연 일수에 따라 차등 부과
허위 신고 사실 관계 확인 후 부과 가능

1회 위반이라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적용은 되지 않으므로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구분 설명
임대인 세입자에게 보증금/월세를 받는 자. 계약 시 동의 없이 신고 안 하면 책임 발생 가능
임차인 전세·월세로 거주하는 사람. 신고를 통해 보증금 보호 가능

👉 신고를 안 해도 사는 데는 문제 없지만, 보증금 반환 분쟁이 생기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 특히 보증금이 클수록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어디서 신고하나요?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등)은 온라인 신고가 더 간편합니다.
사진 업로드, 서명 없이 계약서 스캔만 있으면 끝!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 양식

  • 계약서 사본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 임대차 금액 및 기간
  • 부동산 주소
  • 중개업소 정보 (중개 시)

공동으로 작성하되, 실제 임대차 내용과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존에 살고 있던 전세 계약은 신고 대상인가요?

아니요. 2025년 6월 1일 이후 새롭게 체결된 계약만 대상입니다.
계약 갱신도 신고 대상입니다.

Q2. 중개사 없이 직거래한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네, 중개사 없이 개인 간 계약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3. 보증금 6천 이하인데 월세가 50만 원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두 기준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 마무리 요약

✔️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시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
✔️ 신고는 온라인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가능
✔️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 발생
✔️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꼭 챙기세요!


📣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0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보증금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계약 신고입니다.”
잊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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