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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2024년 1월에 자동차세를 다 납부했는데
왜 갑자기 독촉장이 날아온거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요.
그럼 도대체 지난번에 내가 납부한 건 뭐였는지,
자동차세가 후불이니 선불이니 하는데 그건 또 무슨 말들인지,
오늘은 자동차세에 대해 A부터 Z까지 속 시원~~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_^
1. 자동차세란?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1년에 2번 자동차세를 부과하여 고지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를 뜻하며,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사람이 아닌 공부상 소유자를 말합니다.)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후불제입니다.
예를들어 2023년 12월에 고지된 자동차세는
2023년 2기분 자동차세로,
2023년 7월1일~12월31일 기간동안 소유한 부분에 대해서 과세된 것입니다.
-가끔 자동차세 연납하는것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연납(보통 1월에 1년치를 한번에 납부하시는) 은 선불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2. 자동차세 납부기한 경과시 금액
-23년 12월에 부과되었던 고지서를 깜박 잊고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24년 1월에 24년도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신청하여 고지서를 받은 경우,
보통 많은분들께서 연납 세금만 납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24년 3월에 '자동차세 독촉장'을 받게되시는 것이지요.
-연납은 선택사항인 것이고, 정기분으로 부과되었던 12월 자동차세는 필수로 납부하셨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 정기분 자동차세가 미납되어 3%가산금이 더해진 금액으로 독촉장이 발부되는 것입니다.
-또한, 독촉장까지도 납부되지 않는 경우 체납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자동차세 본세 금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
최초납부기한(23.12.31)이 지나면 딱 1번 연체 가산금이 더해지며(본세의 3%),
그 이후에는 더이상 금액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고지서 상에 적힌 계좌번호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며,
보통 고지서에 '상시수납가능' 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편하실때 언제든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독촉장이 발부되고 약 2달후까지도 미납으로 남을 경우
소유자분의 재산(차량, 부동산, 예금 등등)에 압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압류해제는 자동차세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모든 세금이 납부되어야 압류해제 됩니다.)
또한 혹시나 급하게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하는 경우,
미납(체납)된 금액이 있으면 지방세 납부증명서 발급이 안됩니다.
그러니 생각나셨을때 바로 납부하시는것이 좋습니다^_^;;
-자동차세 본세 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체 가산금이 매월 늘어납니다.
최초에는 3%가산금이 붙은 후, 그 이후 1개월이 지날때마 월 1만분의 66씩 늘어납니다.
3. 자동차세 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 방법
-납부기한이 경과되었더라도, 납부방법은 기한 내의 납부방법과 동일합니다.
-인터넷 : 위택스, 이택스(서울시 세금) 사이트에서 납부
-어플 : 위택스 S-TAX 앱 접속하여 납부
-계좌이체 : 고지서 상에 적힌 가상계좌 그대로 이용 가능
-ARS : 서울시의 경우 1599-3900으로 전화 (타 지자체는 고지서상에 적힌 ARS 번호) 하여
전자납부번호를 입력 후 카드 수납 또는 계좌이체
-방문 : 은행에 방문하여 현금 수납 가능
지금까지, 자동차세 독촉장을 받으셨을때 궁금하셨던 부분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납부기한을 넘겼는데 어떡하나, 계좌는 그대로 사용할수있는건가, 금액은 어떻게되는건가 등등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시겠는 분들을 위해 오늘 포스팅을 준비해 봤는데요.
납부기한이 지난 세금이라면 빠르게 납부하셔서
혹시나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